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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장내 성희롱예방을 위한 십계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8.0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866
내용


6.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십계명

∙ 음담패설을 삼간다.

∙ 직장내에 음란한 그림이나 사진은 붙이지 않는다.

∙ 직원의 외모나 사생활에 지나친 간섭을 하지 않는다.

∙ 타인과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는다.

∙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시하면 즉각 중지한다.

∙ 상대방이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긍정적인 의사로 오해해서는 안된다.

∙ 상대가 요구하거나 바라지 않는 성적 언동을 하지 않는다. 특히 성차별적 농담, 여성비하적인 표현을 하지 않는다.

∙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지 않는다.

∙ 회식자리나 야유회에서 직원에게 술을 따르도록 하거나 서비스를 강요하지 않는다.

∙ 승용차에 동승하는 경우 가급적 나란히 앉지 않도록 한다.

∙ 직원이 성희롱을 하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한다.

∙ 성희롱 예방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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