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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상담사업

  • 상담 지원: 성폭력피해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담 및 치유회복 프로그램 , 피해자 지지모임
  • 의료 지원: 의료기관 연계 및 의료비 지원
  • 법률 지원: 변호사 지원, 법률 상담, 수사·재판 지원(동행)
  • 기관 연계: 타 상담소와 쉼터(보호시설) 연계, 사회복지 기관 연계
  • ※ 상담방법 : 전화상담, 면접상담, 사이버 상담 등(무료 / 비밀 보장)
  • 교육사업

    • 성교육, 성폭력예방 교육 (강의 또는 체험관 운영)
    • 성교육전문강사 양성교육
    •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
    • 성폭력예방 홍보 사업

      • 성폭력예방 캠페인 활동
      • 언론보도
      • 유관기관 간담회 등
      • 전문가 프로그램

        • 성교육 전문강사 연구반 (매월 2회)
        • 상담사례 수퍼비전 (수시)
        • 민관 연대 및 조직강화 사업

          • 전국성폭력 상담소 협의회
          • 경기남부권역 성폭력상담소
          • 민·관 유관단체 연대
          • 상담운영시간 및 문의

            • 평일 / 오전 9시 ~ 오후 6시
            • 사무 / 031) 797-7031
            • 상담 / 031) 797-7032
            • 야간 / 031-1366

            성폭력상담소

            (사)씨ᄋᆞᆯ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는 2003년 개소 이래 여성주의 상담을 바탕으로 폭력피해여성의 심리적, 법적, 의료적 지원과 치유회복 상담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예방 교육 및 캠페인 등 여성인권운동을 통해 성평등한 사회 및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을 합니다.

            지원안내

            • 심리적 지원: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 지원 상담
            • 법률적 지원: 법률정보제공, 경찰· 검찰 수사동행, 법원 동행, 무료법률상담
            • 의료적 지원: 산부인과, 신경정신과 등 의료비 지원
            • 기타 지원: 긴급 생활비/의료비 지원연계, 보호시설 연계 등

            성폭력이란?

            • 성폭력은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과 관련된 모든 것을 말한다.
            • 데이트 성폭력 : 데이트 중에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동을 하거나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데이트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서로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성폭력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기도 한다. 하지만,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에서의 성폭력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상처는 더욱 크며 상대방을 존중한다면 항상 상대방의 욕구와 의사에 귀를 기울이고 존중해 주어야 한다.
            • 친족 성폭력 :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을 말하며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된다. 친족 성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오랫동안 같은 공간에서 머물러야 하는 특성상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게 될 수 있으므로 가족 중에 가해자가 있다면 빨리 분리시켜야 한다. (예 : 쉼터연계 등)
            • 사이버 성폭력 : 사이버 공간에서의 채팅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원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거나 장면을 보게 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이나 위협을 느끼게 하는 행위다. 사이버 성폭력은 현실 세계의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인 동시에 자유롭고 편안한 환경에서 통신활동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이다.
            • 공공장소에서의 성폭력 : 지하철이나 극장, 버스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말한다.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성적 말, 태도, 몸을 접촉하거나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행위 등은 성폭력이 될 수 있다.
            • 스토킹 : 상대방의 의사에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상대를 따라다니면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 만나줄 것을 요구하거나, 두 사람 사이의 일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해 괴롭히는 것 등이 해당된다. 사랑의 표현이나 구애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스토킹은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다.
            • 직장 내 성희롱 : 직장 내 성희롱이란 ‘직장상사, 동료, 계열사 직원 등이 채용과정이나 근무기간 중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는 성적인 언동'으로 피해자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것을 말한다.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등과 관련하여 성적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안전한 일터를 위협을 조성하는 등을 말한다.
            • 2차가해 : ‘2차 가해'는 성폭력사건을 둘러싼 사회적 시선이나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로 인해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피해자의 행동이나 옷차림을 문제 삼아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 성폭력 사건을 신고ㆍ고소했을 때 조사과정에서 성경험 등을 질문함으로써 또 다른 고통을 주는 것 등을 2차 가해라고 볼 수 있다.

            성폭력 대응방법

              피해상황 살피기 목록

            • 피해로 입은 외상이나 내상
            • 식사나 수면 등 건강
            • 가해자로부터 지속적 성폭력, 협박 등의 피해 정도
            • 피해로 인한 손해
            • 원하는 해결 찾기

            • 필요한 지원, 가해자에게 요구할 내용, 처벌유무, 바꾸고 싶은 환경 생각하기
            • 심리적지지 또는 치유, 손해배상, 가해자의 법적 처벌, 가해자의 사과, 소속집단의 문화 바꾸기
            • 주변 지지자 찾기

            •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찾기
            • 나의 말을 지지하며 들어줄 사람 찾기
            • 가해자 대응과정에서 도와줄 사람 찾기
            •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알아보기

            피해자권리

            성폭력피해 생존자의 권리

            • 성폭력의 피해자로 대우받을 권리
            • 어떠한 상황이든 피해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을 권리
            • 불면, 불안, 악몽, 두려움, 초조함, 분노 등 피해 후 증상들을 갖고 표현할 권리
            • 성폭력 상담소에서 비밀을 보장받으며 지속적이고 전문적 상담을 받을 권리
            • 피해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필요로 되어지는 모든 정보와 지지를 주변관련 단체, 사회로부터 제공받을 권리
            • 두려움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삶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을 권리
            • 자신의 피해를 당당하게 말할 권리 또는 말하지 않을 권리
            • 피해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 남성 중심적 통념에 근거한 질문을 받지 않거나 질문을 거부할 권리
            • 사건의 본질과 상관없이 왜곡되지 않고, 인격적 주체로서 배려받고 존중받을 권리
            • 언론 보도 시 신분이 노출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
            • 국민의 알 권리라는 이유로 원하지 않는 언론 인터뷰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
            • 피해자가 원할 경우 상담원 등 전문가를 대동할 수 있는 권리

            수사 절차에서 권리

            •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동석
            • 피해사실이나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 모욕, 반복 조사 금지
            • 비디오 녹화 진술(16세 미만 미성년자)
            • 전담수사관 조사
            • 진술조력인 요청(13세 미만 아동/장애인)
            • 법률조력인(국선변호인) 요청
            • 경찰·검찰 수사결과 통지

            성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통념 깨기

            • 성폭력은 낯선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 →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이 전체의 70%이상이다.
            • 성폭력은 억제할 수 없는 성욕구 때문에 일어난다? → 성욕구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성욕구는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 성폭력은 20대의 젊은 여성에게만 일어난다? → 생후 만 4개월의 아기부터 70세 이상의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 옷차림이 문제다? → 일상복을 입는 여름이나 두꺼운 옷을 입는 겨울에도 성폭력 발생은 차이가 없다.
            •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가해자일 것이다? → 70% 이상이 대학 교육을 받고 사회생활을 하는 보통 사람들이며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