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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소개

사업목적

일반 국민 대상 성폭력·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을 무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을 받은 시민이 ‘나’의 행복을 지키는 것 뿐 아니라 폭력에 대한 지역 사회 인식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 사업을 통하여 안전한 환경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구축 하고
성평등한 지역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교육관련 법적 근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가정폭력예방교육)

교육기간

1월~11월(선착순 마감)

교육대상

『성폭력⦁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에 의거 비의무 교육대상자 성인 민간기업종사자, 지역사회구성원, 소상공인,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종사자,학부모, 돌봄교사, 방문교사, 20대, 노인,장애인,아동학대신고의무자,관련시설단체 종사자,학교밖청소면, 문화 예술인, 고3예비사회인,대학(원)생 (2~3월 한정) 등
- 도서벽지, 농어촌 주민, 이주민 등 교육 접근성이 제한적인 대상(우선지원)
※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 유치원·어린이집 등)
폭력예방교육 의무대상 기관으로 무료 지원에서 제외

교육인원

10~100명 내외
※교육 효과성 및 집단 특성에 따라 인원조정이 필요한 경우 20명미만 실시가능

교육내용

구 분 교육시간 내용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1시간 디지털성범죄, 데이트(스토커)폭력예방, 인식개선교육강화 등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 각 1시간
(3과목 신청가능)
교육사각지대예방교육, 폭력범죄 취약계층과 전략집단 예방교육
(성평등교육 연계)

신청방법

- 교육장소 : 찾아가는 교육/ 비대면(ZOOM 활용)
- 교육비 : 무료
- 신청방법 : 전화 031-797-7188/ 팩스 031-797-7037/ E-mail: thesafe@naver.com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홈페이지(https://shp.mogef.go.kr) 대표전화:1661-6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