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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장내 성희롱의 대처 및 예방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8.0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560
내용
5. 직장내 성희롱에 대처 및 예방법


◉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대처법

ㆍ피해자 : 사내 상담자나 전문기관에 상담을 의뢰하여 가능한 대처방법에 대해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심리적인 부담이 적으면서도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심리적인 부담이 적으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택해야 한다. 또한 개인적인 대응으로 피해상황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직장 단위로, 또는 고평법이나 차별금지법에 의하여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


ㆍ상담자(관리자) : 피해자에 대해 심리적으로 충분하게 지지하는 방법, 사내처리과정 및 절차, 법적인 정보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때 각각의 대응에서 가질 수 있는 장단점을 설명하고, 피해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ㆍ사업주 : 성희롱에 대한 사내지침이나 사내규칙에 가해자 처벌 조항을 두고 신고가 접수될 때 반드시 이를 공정히 처리하여 피해자에게 결과를 알려야 한다.


ㆍ가해자로 지목된 자 : 자신의 의도가 어떠하였든 자신의 언동이 상대방에게 성희롱으로 인식하고 불쾌감을 표시하거나 항의하는 경우에는 이를 받아들이고 바로 사화하면서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행동이 사내지침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의 조치

1) 징계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주는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성희롱의 정도, 지속성 등을 감안하여 경고, 견책, 감봉, 전직, 정직, 해고 등의 적절한 징계조치를 하여야 한다.






징계수준 결정시 고려사항

◦ 성희롱의 정도는 어떠했는가?

◦ 성희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가?

◦ 피해자의 범위 및 피해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 성희롱 행위자는 피해자가 그 행동을 원치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는가?

◦ 성희롱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에 지위의 면에서 차이가 존재하는가?

2) 피해자 보호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노동자가 근무여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노동자에게 해고나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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