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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대 국회의원에게 바란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3.1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512
내용
 4월이면 18대 국회가 끝나고 19대 국회가 구성된다. 어찌된 일인지 철들고 나서 국회가 잘했다는 소리보다는 못했다는 이야기를 더 많이 들었던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국회와 정당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점점 자각하는 것 같다.


모 정당의 청년 비례대표 경선에 300여명이 넘게 응모한 것이라든가,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국민참여경선’에 수십만 명이 참여하는 것 등은 그만큼 국회의 사회적 책무에 대해 민감하다는 뜻이라고 보여진다. 이는 마치 우리 사회가 오래도록 가지고 있던 정치혐오에서 벗어나는 신호탄인 것 같아 고무적이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출범할 19대 국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여성부분과 관련해 본다면 한마디로 ‘성평등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선 19대 국회에서 제
개정되어야 할 여성관계 법률은 매우 많다.


그중에서도 ‘여성발전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해야 한다. 그동안
여성정책은 많은 성과를 냈지만 남성으로 편중된 정치․경제․사회의 권력구조와 전통적 성별 역할 분업관에 기초한 젠더관계를 크게 변화시키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여성특화적인 성격이 강해 성평등이 본래 여성과 남성 모두를 대상으로 한 정책임에도 남성들의 참여가 약했다. 여성발전적 접근의 유효성을 담보하면서도 젠더 관계 변화에 중점을 둔, 그리고 성주류화를 이루어내야 하는 목표를 모두 포괄한 미래지향적인 ‘성평등기본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


또한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2005년 폐지되면서 성차별을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 따라서 19대 국회에서는 성평등기본법과 별도로 성차별 금지법이 제정되기를 바란다. 차별금지법 역시 제정되어야 한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는 3월 8일 여성의 날을 기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여성의 삶을 해결할 각종 민생 법안을 비롯해 일․생활 양립, 여성인권정책 등 19대 국회에서 제․개정해야 할 여성관련 법률과 정책들을 제안할 예정이다.


성평등 국회가 되기 위한 요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 스스로가 성평등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개인이 입법기관인 의원들이 성평등에 관심과 이해를 갖고 있어야 성평등정책과 법률을 만들고, 행정부가 성평등사회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역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31일, 강용석 의원 제명안이 재석의원 259명 중 찬성 111명, 반대 134명으로 부결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지금까지 성희롱․성추행 국회의원 중 사과한 의원은 거의 없으며, 국회는 늘 그들을 비호하였다. 현재 여성운동에서는 「국회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을 제안하고 있다.


국회의장 혹은 지방의회 의장이 의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윤리특위 징계사유 및 징계 의결요건에 성희롱·성매매 등 여성인권 침해행위를 명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물론 성평등국회를 만드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2011년 국회의 성인지 조직문화를 점검한 여성정책연구원의 보고서 <여성 국회의원 증가에 따른 국회 성인지성 변화분석>에 의하면 응답자의 85%가 국회가 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사회복지, 보건, 가족 및 교육관련 상임위에 주로 여성의원이 집중되어 있고, 재정, 외교통상 등 국가 아젠다 형성과 관련된 위원회에서의 여성의 대표성 확보는 아직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뿐 아니라 국회 사무처와 도서관, 의원회관 등 국민대표자인 대한민국 국회를 이루고 있는 의원과 보좌직원의 남녀 비율 및 직급도 평등하다고 할 수 없다. 성평등국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는 물론 관행, 문화 등에서 많은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19대 국회에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혁신’이다 그 내용으로 다른 무엇보다 ‘성평등국회’를 채택하기를 기대한다. 성평등의 시각으로 보면 국회가 다르게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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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본 원고는 '국회보'에 게재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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