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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범죄 피해아동 변호사 의무적 지원

작성자
시티뉴스 보도
작성일
201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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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68
내용
성범죄피해 아동, 변호사 의무적 지원
성남지청, 변호사 3명 선정…경찰조사단계부터 법률 조력
김영수 기자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6일 성범죄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에게 검사가 무료 국선변호인을 지정해주는 ‘법률조력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성남지청은 관할 5개 경찰서에 법률조력인 예정자 명부를 송부, 피해 신고시 담당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즉시 법률조력인 제도를 설명하고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16일 현재 공판 중인 1명의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첫 법률조력인을 지정했다.

성남지청은 2009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내연녀의 딸을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ㆍ공판 진행 중인 사건의 피해자 1명에 대해 16일 첫 법률조력인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법률조력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2011년 9월15일)으로 성범죄 피해를 당한 19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에 대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법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검사가 무료 국선변호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검사는 아동ㆍ청소년이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 성매매ㆍ강요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률조력인을 지정하고, 특히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피해자 법정대리인의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강간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조력인을 지정해야한다.

법무부와 대검은 법률조력인 제도 시행을 위해 성남ㆍ하남ㆍ광주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 3명을 선정했다.


기사입력: 2012/03/16 [08:48]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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