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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광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채용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1.10
첨부파일1
추천수
0
조회수
421
내용

사단법인 씨ᄋᆞᆯ여성회에서는 광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광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양한 가정의 문제발생 예방 및 건강성 증진을 목적으로 광주시로부터 위탁 받아 사단법인 씨ᄋᆞᆯ여성회에서 운영하는 가족복지사업 전문기관입니다.

 

1.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

1) 직급: 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2) 인원: 1

3) 자격요건

- 관련사업 3년 이상 근무경력자(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자)

- 관련사업 5년 이상 근무경력자(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

- 관련사업 7년 이상 근무경력자

- ··구가 직영하는 경우 5급 이상 공무원 가능

- 기타 위 각 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력을 가진 자

*여성가족부 2019년 가족사업안내()(2019.02)지침을 적용

<참고>

* 관련학과: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노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다문화학 등

* 관련사업: 가족관련 업무(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족지원, 가족역량강화, 사회복지, 여성가족부 관련기관 근무 등) 종사경력


2. 업무분야

1) 광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총괄운영 및 제반사업 지도, 감독

2) 센터 단위사업 및 특성화사업 운영총괄, 지도, 감독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운영, 특성화사업·아이돌봄지원사업·외부지원사업 등 운영)

3) 센터 조직 및 인사관리

4) 대외협력관계 구축 / 지역사회연계 및 네트워킹

 

3. 인건비 및 복무관리

1) 인건비: 당해연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호봉기준표에 준함.

2) 근무시간: 518시간 (09:00~18:00)

센터사업 특성 및 주민 이용의 활용도에 따라 야간 및 휴일근무 등 탄력근무를 실시할 수 있음

3) 계약기간: 20201~ 12(운영법인 위탁기간에 따라 센터장 계약기간 연장 가능)

 

4. 공고 및 원서 접수

1) 공고 및 접수기간: 20201월 10~ 20201월 19/18:00 마감

2) 접수방법: 방문, 이메일, 우편접수(1월 17일 오후 5시 도착분에 한함)

3) 접 수 처: ssialwomen@hanmail.net / 12739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129번길 13, 순흥빌딩 3

(우편물 표지: 센터장 채용관련 서류재중 표기요망)


5. 제출서류

     1) 이력서 1(자유양식) 및 경력증명서 각 1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외모(, 체중), 사진, 가족관계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 기재금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첨부 서식 사용)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제출) 및 성적증명서 각 1

     4) 건강가정사 자격요건 취득 증빙서류 각 1

※   건강가정사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또는 관련교과목 이수를 통한 자격요건의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일체(과목이수가 표기된 성적증명서, 동일교과목 인정서)

     5) 해당분야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각 1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은 최종합격자에 한해 추후 서류구비


6. 전형방법

1) 1차 심사: 서류전형(20201월 21일 발표예정, 개별통보)

2) 2차 심사: 면접전형(20201월 넷째주 주중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3) 최종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7. 유의사항

     1) 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2) 이력서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의거 채용공고 이후 불합격자에 한해 응시자가 서류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할 수 있습니다.

     3) 제출된 서류 내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으며 지원서 및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이며, 임용직급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 문의처

사단법인 씨알여성회 12739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129번길 13, 순흥빌딩 3

홈페이지 http://www.ssialwomen.org / 이메일 ssialwomen@hanmail.net

전 화 (031) 797-7031


결격사유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구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13.7.1.부터 시행)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71,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2840(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의 성폭력범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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