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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20년 제8기 ‘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 실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1.06
내용

()씨알여성회 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은 교사, 공무원, 주부, 대학생, 직장인등을 대상으로 성폭력에 대한 이해, 상담기법 및 상담실습 등 2020년 제 8기 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소개

()씨알여성회 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제19조의 2 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3 1항에 의거, 여성가족부가 인정하는 성폭력 상담원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아동, 여성,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과 위계,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지원하고 성폭력 예방,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상담 전문인력을 배출하고자 합니다. 수료 후 여성가족부가 인정하는 성폭력 상담원 교육 수료증이 교부됩니다.

2. 교육 기간 : 2020. 8. 22.  ~ 10. 31. 매주 토요일. 09:30 ~ 18:30 (100시간)

3. 교육 대상 : 성폭력상담소, 1366, 해바라기센터, 복지관, 아동(청소년)시설 등에 취업하고 싶은 분

4. 수료 인정 : 교육분야 90% 이상 수료 시 수료증 발급

<100시간=이론(실습)교육80시간+현장실습20시간>

5. 수강료 안내 : 350,000(3,500×100시간)

- 입금계좌 : 농협 355-0001-7545-13 예금주 : 씨알여성회부설성폭력상담소

입금시 주의사항 : 수강신청자명 입금 필수

6. 교육장소 : ()씨알여성회 교육관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129번길 13 순흥빌딩3)

7. 접수 안내 : 2020. 4. 1.  ~ 8. 7. 18:00 마감 (선착순 30. 수강료 입금순서임.)

접수방법 : 이메일 : ssialwomen@hanmail.net (파일명: )홍길동-8기성폭)

이메일 접수시 발송 : 1.교육신청서 2.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사진 2(교육시작 후 제출)

8. 문의 안내 : ()씨알여성회 성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031-797-7031

9. 수강료 환불 : - 교육시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 교육시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 교육시간의 1/2 경과 이후 : 미환급

수강 신청자 유의사항 : 성폭력 상담원 수료증 취득 후 성폭력 관련 상담기관 취업 시 사회복지사 자격, 전문대졸 이상 자격이 요구됨.

 

접수시 필요 서류 : 첨부파일 1,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1. 8기 성폭력 전문 상담원 교육 안내 및 일정

     첨부2. 8기 성폭력 전문 상담원 교육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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