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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소시효에 두 번 우는 " 친족 성폭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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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0
조회수
2175
내용
2007년 8월 7일 (화) 14:31 문화일보

공소시효에 두번 우는 ‘친족 성폭력’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아버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는 소식이 6일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짐승보다 못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반발하고 있다. 충격적인 친족 성폭력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질 때마다 성폭력상담소 관계자들은 한숨을 내쉰다. 상담 창구에 접수된 친족 성폭력 사건 중 공소시효가 지나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게 된 안타까운 사연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그들은 “신고된 친족 성폭력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며, 신고했더라도 가족들이 중한 처벌을 원치 않아 가벼운 처벌만 받게 되는 경우가 적잖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2317건의 사건 중 가해자가 친족이나 친·인척인 경우가 11.2%(360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 257건중 61.5%(158건)는 가해자가 친족이나 친·인척인 것으로 드러났다. 친부를 포함한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등 ‘성폭력특별법’에서 규정한 친족 간 성폭력에 해당하는 경우도 72건에 달했다.

공소시효가 지난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중에는 동네 사람이(10.8%) 25건, 주변인의 지인이(4.3%) 11건, 친밀한 관계나 서비스 제공자가 각각 6건(2.3%), 교육기관 관계자나 직장에서 아는 사람이 각각 5건(1.9%)으로, 아는 사람인 경우가 86.8%(223건)를 차지했다.

피해자들이 성폭력을 당한 연령은 7세 이하의 유아가 64건(24.9%), 8~13세의 어린이가 125건(48.6%), 14~19세의 청소년이 34건(13.3%), 20세 이상의 성인이 32건(12.5%)으로 유아와 어린이 시절 피해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전체 성폭력 상담통계에서 성인 피해가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과 대비된다.

이에 대해 상담소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지난 피해 사례 중 13세 미만 유아와 어린이 성폭력 피해자가 73.5%(189건)나 되는 것은 어린 시절 성폭력 피해를 보고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야 상담을 요청하게 되기 때문”이라며 “친아버지나 친오빠 등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사람이 가해자일 경우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협박에 시달리면서 피해 사실을 주변에 이야기해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란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지난해 말 13세 미만 아동이나 친족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거나 공소시효를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라며 “처벌받지 않은 성범죄자에 의해 또 다른 피해가 양산될 우려가 큰 만큼 반인륜적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법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희정기자 nivo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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