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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장내 성희롱의 유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8.0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280
내용
2. 직장내 성희롱의 유형


1) 환경형 성희롱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유발하여 결과적으로 고용환경을 악
화시키는 것을 환경형 성희롱이라고 한다. 즉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불쾌감과 모욕감을 받게 되어 노동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상황을 말한다.

이 유형의 성희롱은 조건형 성희롱에 비해 개념의 주관성 때문에 직장내 성희롱이 성립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여 성희롱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성적인 언어나 행동이 반드시 반복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단 한번의 성적 언동이라도 심한 경우에는 직장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2) 조건형 성희롱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전직, 정직,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함으로써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뜻한다.


◉ 육체적 행위

- 입맞춤이나 포옹 등의 신체접촉,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 언어적 행위

- 전화통화를 포함한 음란한 농담이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 시각적 행위

-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컴퓨터통신
이나 팩스밀리 이용)
-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등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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