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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구매만 해도 처벌하겠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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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당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구매만 해도 처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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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
의제강간 기준 연령 “16살 미만 상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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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와 백혜련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텔레그램 엔(n)번방 사건’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열린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텔레그램 엔(n)번방 사건’로 촉발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문제에 대해 제작·판매는 물론 소지·광고·구매행위까지 폭넓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23일 아침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을 맡은 백혜련 의원이 설명했다. 백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은 제작‧판매는 물론 소지·광고·구매행위까지 처벌하고, 디지털 성범죄물로 얻은 범죄수익은 유죄 판결 이전이라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해서는 24시간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해 피해 회복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백 의원은 현행 13살로 규정되에 있는 의제강간 기준 연령에 대해서는 “16살 미만으로 (상행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아이티 기술과 결합해 진화하는 새로운 범죄 유형으로, 텔레그램 엔번방 사건을 계기로 종합적인 근본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백 의원은 “‘엔(n)번방 재발방지 3법’등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들을 모두 추려서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도록 정부와 협력하기로 했다”며 “독립몰수제등에 대한 법안은 긴급히 발의해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금비 기자 with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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