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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작성자
상담소
작성일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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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41
내용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국가는 인구를 통제하고 조절하기 위해 여성의 몸을 수단으로 사용해 왔다. 인구증감시기에는 낙태와 영구피임을 장려하고 강요했으나 인구절감 시기에는 임신중단을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여왔다. 생명을 위계화하고 통제해 온 것은 여성이 아닌 국가였던 것이다.

66년간 형법에 존재했던 낙태죄에 대한 이번 결정은 여성들의 임신중단 결정을 단죄함으로 여성들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낙인을 강화해왔고 이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과 생명권, 재생산권등을 박탁했던 국가의 통제와 폭력을 인정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대 생명권이라는 이분법적 프레임을 극복하고, 낙태죄에 대한 새로운 논의 구도와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는 그동안 여성의 존엄성,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여성들의 삶을 억압하던 낙태죄를 폐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여성, 우리 모두의 승리이다.

하지만,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오늘을 기점으로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해 강요와 처벌에 의한 강제적 재생산이 아닌, 재생산권을 보장받을수 있는 사회적 풍토와 기반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하며 경기여성네트워크는 이를 위해 모든 여성들과 함께 할 것이다.

2019. 4.11
경기여성네트워크
(경기여성단체협의회, 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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