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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 즉 화학적 거세 시행

작성자
여성신문 보도
작성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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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88
내용
여아 대상 4회 상습 성범죄자 국내 최초로 화학적 거세
아동성도착증 40대 남자…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

국내에서 처음으로 ‘화학적 거세’가 시행됐다. 지난해 7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시행 1년 만이다.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위원장 길태기 법무부 차관)는 5월 21일 아동성폭력범인 박모(45)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내렸다. 박씨는 정신감정 결과 성도착증(소아성기호증) 진단을 받았다. 현재 경북북부3교도소에 수감돼 보호감호 중인 박씨는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약물치료를 받았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김형렬 과장은 “박씨는 보호관찰기간 3년 동안 치료감호소와 보호관찰소에서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게 된다”며 “전자발찌를 통해 위치를 관리하고 어린이 보호시설 출입 금지, 야간 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는지도 철저히 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1984∼2002년 모두 네 차례에 걸쳐 13세 미만 여아 4명을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했다. 2002년 10세 여아를 폐공장으로 끌고 가 강제추행과 강간미수를 저질러 징역 3년과 보호감호 7년 판결을 받았고, 지난 1991년에는 10세 여아를 강간상해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화학적 거세는 1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등을 받은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로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성호르몬 조절로 성기능을 일시적으로 약화시키는 약물 투여와 인지행동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함께 실시한다. 현재 미국과 유럽 각국에서도 시행 중이다. 자발적인 성충동 조절능력을 높이고 재범을 예방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박씨에게 투여되는 약물은 성선자극호르몬(황체호르몬) 길항제인 ‘루크린’ 등이다. 박씨가 화학적 거세 효과를 상쇄하는 약물을 복용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미국 오리건주에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가석방된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률 분석에 따르면 치료에 불응한 55명 중 10명의 재범률은 18.2%였던 데 반해 약물치료를 받은 79명 중에는 재범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1187호 [사회] (2012-05-25)
박길자 / 여성신문 기자 (muse@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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