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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사건 무죄 ‘후폭풍’

작성자
여성신문 보도
작성일
201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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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49
내용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사건 무죄 ‘후폭풍’
“전형적인 유전무죄 판결”… 가해자 16명 ‘면죄부’
공대위 “무죄나 다름없는 수강명령·보호관찰…
장애 여성 괴롭혀도 부모 재력 있으면 풀려나나”

▲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사건 가해자인 고교생 16명이 법원으로부터 모두 소년보호처분을 받자 시민단체 회원들이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앞에서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0년 발생한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사건과 관련, 법원이 가해자 16명에 대해 ‘솜방망이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소년1단독 나상훈 판사는 지난해 12월 27일 지적장애를 가진 10대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송치된 고교 3학년생 16명에게 1호 보호자에게 위탁, 2호 수강명령 40시간, 4호 보호관찰 1년 등 모두 소년보호처분을 내렸다.

대전지역 55개 장애인·시민단체로 꾸려진 ‘대전 지적장애 여성집단 성폭행 엄중수사·처벌 촉구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전형적인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법원은 무죄나 다름없는 수강명령과 보호관찰로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 사회정의를 무너뜨린 절망의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2010년 5월 충남고, 대전고, 보문고, 중앙고 등 4개 인문계고의 비장애 남학생 16명은 지적장애 여중생 A모양을 한 달간 옥상, 화장실 바닥 등에서 집단 성폭행해 물의를 빚었다.

공대위는 “지역사회의 검은 카르텔을 보여준 제2 도가니 사건”이라는 입장이다. 이원표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교육청과 학교는 재판에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4시간 교정교육 외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법원은 수능을 치른 뒤로 재판을 연기해 가해자들이 어떤 제재도 받지 않은 채 입시 준비를 하도록 길을 열어줬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고교생들 사이에선 판결 전부터 ‘모자란 애 그렇게 했다고 처벌받겠느냐. 그냥 풀려날 것’이란 이야기가 돌았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괴롭혀도 부모의 재력이나 능력만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퍼질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정선 의원(한나라당 중앙장애인위원장)은 “사법부가 장애인 대상 성폭행 사건은 합의요건 강화, 집행유예 처분을 제한해 실형선고를 하도록 권고해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했으나 이번 판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비장애인이 피해자인 ‘서울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판결을 통해 주범인 가해자에게 소년원 2년 실형의 중형을 내렸다. 강화된 양형 기준이 비장애인에게만 적용되고, 장애인 인권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천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시와 교육청이 이제라도 재발 방지에 힘써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선 초·중·고교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장애인 인권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 성평등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래야 김신호 교육감의 사과 담화문이 ‘구두선’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여성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쉼터와 지적장애 여성 성폭력 피해예방센터도 시급히 개설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현재 여성 장애인 쉼터는 광주광역시, 부산, 청주 등 세 곳에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전에 쉼터를 만들자는 여론이다. 이 국장은 “지적장애 여성들이 온라인 채팅을 통해 성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흔하다. 이번 사건도 여중생이 채팅을 통해 가해자와 연결됐다”며 “지적장애 여성들은 친밀감에 취약하다. 성폭력 예방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예방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167호 [사회] (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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