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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내 성추행 신고하세요

작성자
상담소
작성일
2008.07.1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674
내용
보도자료
2008. 7. 18 (금)
미래를 여는 여성, 함께 하는 평등 사회담당부서인권보호과담 당 자과 장 김호순 (2075-4661)
사무관 서영학 (2075-4741)■총 2 쪽 (붙임자료 포함) ■ www.moge.go.kr


“지하철 성추행, 문자메시지로 112에 신고하세요!”
- 여성부, 지하철 성추행 예방을 위한 스티커 광고 실시 -

❏ 여성부(장관: 변도윤)는 여름철을 맞아 성추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지하철내성추행을 예방하기 위해, 7월 21일부터 지하철 객차내에 ‘지하철 성추행시 112 신고’를 안내하는 스티커 광고를 실시한다.

지하철에서 성추행이 발생할 경우, 지하철 노선과 방향, 현재 역 및 차량번호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신고하면,

- 해당 열차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지하철 경찰대나 인근 경찰서에서 즉각 출동한다.

 이번 스티커 광고는 7월 21일부터 3개월간 지하철 1,3,4호선 객차내에 부착되어 지하철 탑승객들에게 안내된다.

 김호순 여성부 인권보호과장은 “평소에 자신의 휴대폰 문자보관함에 ”○호선, ○○방향, ○○역, 차량번호○○○○“를 상용문구로 저장해 놓고, 긴급 상황시 불러 사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붙임 : 지하철내 성추행 예방을 위한 스티커 광고 개요(디자인 포함)
[붙임]

‘지하철내 성추행 예방’을 위한 스티커 광고 개요

❏ 광고목적 : 지하철내 성추행 예방 및 경각심 제고

❏ 광고내용 : 지하철 객차내 성추행 예방을 위한 스티커 부착․광고

- 문안 : 지하철 성추행, 112로 신고하면 바로 출동합니다!

❏ 광고기간 : 2008. 7. 21(월)부터 3개월간

❏ 광고매체 : 지하철 1, 3, 4호선 객차내

<스티커 광고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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