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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년 만의 미투, 재심으로 정의를!

작성자
상담소
작성일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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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0
조회수
101
내용

56년 만의 미투, 재심으로 정의를!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해 재심 개시 촉구 서명에 함께해 주세요!

  


성폭력 가해자 혀 깨물어 다치게 했다며 ‘유죄’


미투 운동이 한창이던 2018년, 70대 여성이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문을 두드렸습니다. 본인의 성폭력 피해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1964년 5월 6일, 길을 알려달라던 가해자는 피해자를 넘어뜨려 강간을 시도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도리어 피해자에게 상해죄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혼하면 끝나는 일” 피해자에게 결혼 강요한 검사·판사

피해자는 경찰 조사 후 부산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으러 간 첫날 구속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검사는 폭언을 하며 가해자와의 결혼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가해자 쪽에서 결혼을 요구하니 결혼을 해라, 결혼을 할 수 없으면 돈을 줘라.”

재판에서 판사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면 일이 끝나지 않느냐.”

피해자는 당시 고통과 치욕 때문에 당장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다고 합니다.

 

판결문에 여전히 중상해 ‘가해자’로 남아있는 피해자

2020년 5월 6일,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자로서 자신의 방어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았던 재판부에 문제를 제기하며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 2월 18일, 부산지방법원은 “당시의 시대 상황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판결”이었다며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21년 9월 6일 부산고등법원 역시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현재 본 사건은 재항고 후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나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다!”

“이제 남은 건 당시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고, 후손들에게 이런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정당방위를 인정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이 사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 - 최말자 님의 말


대법원이 재심을 개시하여 정당방위를 인정받고 사법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서명에 참여해주세요!

 

■ 56년을 가로지른 연대, 최말자 님과의 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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