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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장내 성희롱의 처리과정-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8.0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055
내용

4. 직장내 성희롱의 처리과정

◉ 1단계 : 개인적 대응

ㆍ성희롱을 당했다고 판단되면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시한다.

ㆍ가해자의 언행이 성희롱임을 주지시키고 항의한다.

ㆍ사건에 대한 자료를 확보한다.

ㆍ가해자가 성희롱임을 부인하거나 재발자제 약속을 거부할 경우 중지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낸다.


☞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현한다

- 성희롱 피해를 입게 되면 행위자에게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표현해야 한다. 성희롱 피해자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가해자는 피해자가 이를 즐기고 있거나 수용하고 있다는 오해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거부의 의사표시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과연 그 행위가 성희롱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직장내 지위관계 또는 기타 사정 때문에 단호하게 거부하기 어렵다면 주위사람에게라도 자신이 매우 불쾌했음을 이야기해 둘 필요가 있다. 원하지 않는 성적 언행의 피해자가 되었다는 것은 감출 일이 아니라 오히려 널리 알려둘 필요가 있다.


- 중단을 요청하는 편지를 쓴다

행위자에게 거부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성희롱을 원하지 않으며 앞으로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행위자에게 보낸다. 그동안 상대방의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 밝히고 몹시 불쾌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키도록 한다.



또한 수차례 중지 요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성희롱을 자행할 경우,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내용을 담아서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차후에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도 있다.
- 증거와 증인을 확보한다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는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내용, 목격자나 증인,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대한 느낌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문서화된 기록으로 남겨 이후 해결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 동료와 상의한다

성희롱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 성희롱의 발생원인 자체가 상호간의 권력의 차에서 기인할 뿐만 아니라 괴로움을 당하는 본인 이외에도 같은 이유로 고민하는 동료가 있을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성희롱 가해자의 행위는 일회적이 아니라 상습적이므로 피해를 당한 노동자가 다수라면 함께 힘을 모아 대응할 수 있다.


- 상급자, 상담요원에게 상담을 요청한다

성희롱 행위자에게 항의를 해도 시정되지 않으면 피해자의 상급자, 또는 행위자의 상급자, 회사의 상담요원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이를 중지시키도록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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