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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s교회U목사 성범죄 1년6개월판결받다.

작성자
상담소
작성일
2015.09.0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103
내용

<보도자료>

두 얼굴 목사!

S교회 U목사 강제성추행 ‘16개월 판결받다.

 

지난 624일 대법관 김창석 재판장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S교회 U목사를 강제성추행성범죄를 16개월 제1심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먼저 지면을 빌어 L(피해 당시 중3), S(피해 당시 중1)은 위 성범죄자 S교회 U목사의 온갖 파렴치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피해로 인한 고통에 정당한 법적인 판결을 판사님께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리고 자신들이 받은 성폭력 피해와 특히 신고 이후 자신 뿐 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에게 온갖 수모, 공갈, 협박 등을 가해자와 그 가족, 주변사람 특히 교인들로부터 받은 억울함이 S교회 U목사를 성범죄 16개월 원심 판결로 조금은 해소되었다고 했다.

위 피해 두 청소년은 S교회 U목사가 자신들에게 저지른 성범죄 사실을 알려서 자신이 억울한 피해자이며, 'U목사가 성폭력했다는 사실그리고 자신처럼 누군가 이런 사람에 의해 피해를 당하면용기를 내게 하고 싶어서언론에 알린다고 했다.

L(피해 당시 중3)이 말했다. 성범죄자 S교회 U목사는두 얼굴을 가진 사람으로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그럼 성범죄자 S교회 U목사가두 얼굴로 저지른 성범죄는 다음과 같다.

 

1. S교회 목사이면서 S교회 지역아동센터 대표를 겸하고 있었다.

위 성범죄로 인해 S교회 지역아동센터는 20132월 말경 광주시청이 폐쇄결정을 내렸다.

2. 성범죄 장소는 지역아동센터 내 화장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이 탑승하는 차량 안

3. 성범죄를 저지른 기간은 2012년 약 10개월간

4. 성범죄 신고는 20121223

5. 수사, 재판(1심 성남법원, 2심 서울고등법원, 대법원)기간은 20121223일 신고를 시작으로 2015624일 대법원 원심판결까지 26개월이었다.

 

 

아동과 청소년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을 다음과 같이 해 줄 것을

광주시민, 광주시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바란다.

1. 광주 시민은

첫째, 성폭력은 범죄다. 피해자를 지지하고 보호하라.

둘째,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다고 하면 그대로 받아들여라.

셋째, 모든 광주시민은 성폭력예방 교육을 이행하라.

넷째, 주변 사람과 주변 환경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여 예방하라.

 

2. 광주 시청은

첫째, 아동과 청소년 관련 기관의 성범죄예방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라.

둘째, 아동, 청소년 관련 종사자 및 시민 대상 성폭력예방교육을 철저히 해라

셋째, 광주시민 대상 성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라

넷째, 아동과 청소년의 주변 환경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고 밝게 조성해라.

 

3.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첫째, 청소년 대상 성폭력예방교육을 철저히 해라.

둘째, 교사 및 교육시설 종사자, 학부모 대상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독해라.

셋째, 학교 주변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라

 

따라서 대법관 김창석 재판장의 성범죄자 S교회 U목사의 ‘16개월 원심판결을 환영한다.

피해자와 그 가족은 장시간 동안 교회목사이면서 지역아동센터 대표자 즉 가진자, 권력자들로부터 온갖 파렴치한 행위에도 굴복하지 않았다. 성폭력 피해의 억울함은 정의로운 법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실낱같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 본 상담소는 끝까지 버텨 온 L(피해 당시 중3), S(피해 당시 중1) 그리고 그 가족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마지막으로 법률조력인 이병일변호사, 정희채변호사 그리고 웃을 수 있게 끝까지 함께 해 준 씨여성회 성폭력상담소에게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201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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